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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제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신청은 반기신청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능한 대상자로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 대상자이며, 기간은 올해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가 신청기간입니다. 산정기준은 23년 하반기 소득이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신청일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신청방법
*이용시간은 오전 6:00~ 24:00입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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